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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흥일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장
오흥일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장

울산시체육회에서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를 당하고 복직된 오홍일 사무처장이 재심에서도 부당해고 결정이 재확인됐다. 

오 처장은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과 갈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지난 2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이후 김 회장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요청했고, 중노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했다. 

이로써 오 처장은 사무처장으로 복직이 다시 확정됐다. 

김 회장 취임 이후 오 처장과의 갈등이 불거졌다. 

김 회장은 오 처장이 이사회에서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해고 통보를 했다. 이에 오 처장은 문제를 제기했고, 지노위에 이어 이번에 중노위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인정 받아 복직된 것이다. 

오흥일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소명자료를 통해 "당연한 결과로 보며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 준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석기 회장은 지난달 22일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돼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울산지방법원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이 남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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