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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지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가지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조달청이 광복절 77주년을 맞아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한 일본인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의 성과를 정리한 가운데 울산지역에선 총 47필지가 국유화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국유화가 된 울산지역의 47필지는 각 구·군청 별로 울주군 22필지, 중구 18필지, 동구 3필지, 북구 2필지, 남구 2필지다.

또한, 현재 울산지역에 3필지가 국유화 진행 중에 있다.

일본인 귀속재산이란 일제강점기 일본인 및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를 뜻한다.

이 토지들은 해방 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가 국유화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과의 대조 등을 통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5만2,000여 필지를 선정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올해 7월말 기준 5만1,986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일본인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6,532필지(504만㎡)를 국유화했고 추가로 974필지에 대한 국유화도 진행 중이다.

이어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에 대한 국유화 소송도 진행해 지금까지 163필지 16만㎡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국가자산을 증대하고, 대한민국의 토지주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노력이다"며 "귀속·은닉재산 신고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 노력을 지속해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 4,000여 필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귀속재산 가능성이 있는 3만 3,875필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말 기준 1만 8,467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347필지를 국유화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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