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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춥다고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이 때문에 바로 옆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도 불에 타게 한 혐의(자동차 방화)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안전벨트에 불을 붙여 전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A 씨 차량은 물론 인근에 주차된 B 씨의 차량도 불에 타 각각 1,500만원과 1,29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자동차에 불을 내 인근 주차 차량까지 불에 타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B 씨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김지혁 기자
uskj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