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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등 영남권 일대에서 보이스피싱으로 갈취한 돈을 수거해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는 20대 A 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부산·울산·경남·경북에서 47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8억 7,000만원을 받아 무통장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무작위로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한 문자를 보낸 뒤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서 작성을 미끼로 악성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금융업법 위반이라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것을 유도해 돈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거책인 이들은 구인·구직 사이트의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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