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민선 8기 경제 분야 핵심 사업으로 현대자동차가 건립키로 한 전기차 전용공장을 지역의 첫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제2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과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중앙정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다.

 울산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이들 사업은 16일 오후 시청 본관 8층 경제부시장실에서 열린 '지역 투자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정식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울산시에선 안효대 경제부시장 등 담당 공무원과 화학, 조선, 자동차 분야 지역기업체 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울산의 산업 분야 현안과 지역 기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산업부가 먼저 요청해 자리가 마련됐다. 울산시는 이날 중앙부처 경제분야 핵심 실무책임자가 지역을 찾은 모처럼의 기회를 이용해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비롯해 민선 8기가 구상하고 있는 핵심 사업들을 설명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단연 주목을 받은 투자 프로젝트는 현대차 전기차공장 첨단투자지구 지정 추진이다.

 울산시는 현대차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총 2조원을 들여 울산공장 주행시험장에 짓기로 한 전기차 전용공장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해 더 큰 투자를 유도하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첨단투자지구 지정은 이미 산업부가 지난 7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중인 사업인데, 마감은 다음달 20일까지다.

 울산시는 현대차 내부 사정상 산업부의 공모 일정에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현대차 전기차 첨단투자지구 지정은 별도의 일정을 마련해 절차를 밟아줄 것을 건의했다.

 첨단투자지구 지정은 국내외 기업의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특례를 제공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기본 취지다.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에 부지 임대료와 부담금 감면은 물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특례와 규제특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유형은 단지형과 개별형으로 나뉘는데, 현대차 전기차공장 첨단투자지구는 투자기업이 대규모 공장 설립을 원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개별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울산시는 또 협의회에서 제2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과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2~3년 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도 요구했다.

 특히 울산시는 이 자리에서 민선 8기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와 '수소충전소의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완화' '옥외용 벤치 공공조달'과 관련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시는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보조율 개편과 함께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까지 확대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의 경우 현재 6대 4인 국비·지방비 매칭률을 8대 2로 개편해 줄 것과 수주 확대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도 건의했다.

 시는 이밖에도 차세대 전기차 전용플랫폼 다품종 생산 대응 부품기술 지원과 조선업 기자재 실증 중소기업 정책 지원 등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나온 울산시와 기업체의 건의·애로사항을 산업부 내 소관부서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정책 건의 사항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울산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주력산업의 첨단화 및 신성장 산업을 중점적으로 투자 유치하고 있다"며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 투자가 중요한 만큼, 이날 협의회를 통해 투자현안을 점검하고 지역기업의 현장목소리를 전달해 울산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