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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개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당직자에 대해 '기소 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하급심 유죄시 직무정지'로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전준위 대변인 전용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헌 80조'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준위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전 의원은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에서 유죄나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했다.

 전준위는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가 나더라도 윤리심판원 조사를통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이 되면 기존의 구제 조항에 따라 최고위원회나 비대위 의결로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헌 80조 개정 논의는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 주변에 대한 검찰·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시점에 이뤄져 주목됐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 후보 개인을 위한 '방탄용 위인설법'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전준위에서 의결된 당헌은 오는 17일 비대위를 거쳐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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