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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했다.

 7개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이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노동부 장관이 정한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은 최소 면적이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1m 이상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위치는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으로부터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온도는 18∼28도가 유지되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의자가 있어야 하며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적용을 내년 8월 18일까지 1년 유예한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칙에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만 돼 있고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설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경영 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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