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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회의를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내에서는 이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며 당헌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검·경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당헌 개정 논의에 나서는 것은 '방탄용 위인설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의결했다.

 비대위는 이 당헌을 유지하되,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제80조 3항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비대위는 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윤리심판원보다는 신속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한 당무위 의결을 통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찬반론 사이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당헌 개정 요구가 거세게 일면서 촉발된 논란을 비대위의 절충안이 가라앉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응삼기자 uskes@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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