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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2022년도 울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울산 최초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됐다. 지난해는 지역 소상공인 3,360명에게 총 7억 1,000만원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울주군은 올해 사업에 총 1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 기준을 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한다. 

대상자 기준은 2020년에 전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난해는 2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매년 완화됐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울주군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카드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김수빈기자 us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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