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이 18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안수일·김종훈 의원과 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조정방안 협의 간담회를 가졌다. 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이 18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안수일·김종훈 의원과 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조정방안 협의 간담회를 가졌다. 시의회 제공

폐기물 사업장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잦은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주택가와 폐기물사업장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이격거리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는 울산시의회 공진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 간담회 과정에서 제시됐다. 

간담회는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수일 의원(환경복지위원회), 이상걸 울주군 의원과 시·울주군 관계자,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웅촌면 대복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 하천 인근에다 언양읍 반천에 사업장을 둔 A업체가 폐기물 처리장 신설을 추진하려 하자 주민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폐기물 등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 제한과 관련해 시 도시계획과·자원순환과, 울주군 환경자원과·도시과·건축과 등 울산시와 군의 관련 부서가 참여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주민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건축법 등 개발행위의 제한에 대한 관련법 등과 관련해 자원순환시설은 폐기물 야적, 파쇄·용융 등의 과정에서 거주지역 미관을 저해하고 소음·악취·침출수 등 수질과 토양 오염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권 위협과 주변 지가 하락 등이 우려되는 등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 갈등과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입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안수일 의원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원순환시설이 혐오시설 일 수 있다"면서 "관련기관은 주민들 입장에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폐기물 등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구·군에 이전되어 있고, 대복리 지역의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은 다양한 이해관계 있어 관련 법상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산업건위원회 부위원장)은 "하천 인근에 자원순환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울산시민의 상수원의 역할을 하는 대복천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시·군에서 자치법규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공진혁 의원은 "시와 군이 현재 자원순환시설의 이격거리 등 자치법규가 없어,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지금 당장 결론은 낼 수 사항은 아니지만 자원순환시설의 위치가 울산시민의 상수원인 대복천 근처이기에 시·군 관계부서가 충분히 협력해 주민의 입장을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