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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재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에게 1,000억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을 한다고 7일 밝혔다.

 긴급 금융지원 대상은 태풍으로 실질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및 개인으로서 해당 지역 행정 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가 확인된 금액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는 2,000만원 이내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과 중소기업에는 기업당 5억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여기에 최고 1.0%p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해 총 1,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이 지원된다. 또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 없이 만기 연장을 할 수 있고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경남은행은 앞서 지난달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에게도 긴급금융지원을 한 바 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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