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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은 태풍 힌남노 피해를 본 울산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복구 지원을 위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정부·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재해복구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이다.

 보증지원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재해 관련 증명서 내 피해금액 이내로 심사되며 재단이 대출금액의 전액을 보증한다. 신속한 재해 지원을 위해 심사기준을 완화했으며 보증료는 특별재해의 경우 90%, 일반재해는 50%의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김갑수 이사장은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시기에 태풍 피해까지 겹쳐서 소상공인의 시름이 더욱 깊어졌다"며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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