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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최근 5년새 청약통장 증여·상속이 80%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택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부모·조부모 세대로부터 청약저축통장을 물려받아 내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으로 점증하다가 '줍줍' 열풍이 몰아친 2020년 6,370건으로 올라섰고, 2021년에는 7,471건에 이르렀다. 

 5년간 2549건, 51.8%가 늘어난 것이다.

 울산의 경우 2017년 46건에서 2021년 83건으로 청약통장 명의변경·이전율이 80.4% 증가했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3월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돼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수 있다. 

 이에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 지역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세종시가 193.8%로 가장 컸고 이어 충남(114.6%) 경북(113.9%), 제주(96.2%)으로 나타났다. 대전(88.0%), 인천(84.1%) 다음 울산 순이다. 

 다음 경남 74.4%, 강원, 64.9%, 경기 64.5%, 전남 51.5%, 광주 46.0%, 전북 45,8%, 서울 45.3%, 충북 42.9%, 대구 38.1%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난 5년은 부모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해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했던 주거 혹한기였다"며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윤석열 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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