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3월 실시되는 울산지역 17개 농·축·원협 조합장 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관리 체제가 21일 가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내년 3월8일 열리는 전국 1353개 농·수협, 산림조합 조합장 선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업무 일체를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농·수·산림조합 동시조합장 선거는 2015년 도입됐다. 세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한다.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21일부터 후보자와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부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공받은 선거인이나 가족 등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고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림청은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와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지도를 강화한다.

과거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일부 조합에서 무자격 조합원 관련 선거무효 분쟁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일선 조합의 무자격 조합원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이라며 "조합장 입후보자 및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