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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경. ⓒ울산시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이 주민반발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울산시가 수익금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령 개정 건의 등의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는 안수일 시의원이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확충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요지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울산시는 "민간 매립시설 설이 예정지 주변 지역 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지역 주민간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는 한편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의 수익금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의 건의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수일 의원은 서면질문에서 "2019년부터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대책을 추진했던 울산시가 현재까지 2개의 민간 매립시설만 증설해, 138만3,000㎥만 확보했을 뿐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공동 추진했던 학남리 일원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공영개발은 답보상태이고, 매립시설 신규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민간기업 4곳은 환경오염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공공매립시설은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으로 공단 확장 면적은 159만㎡에 달하며, 이 중 산업폐기물 공공매립시설 부지는 15만㎡에 매립량은 330만㎥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울산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을 통해 공익성에 우선을 두는 공공폐기물 매립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민간매립시설과 관련된 사업계획 적합 통보된 4개소 중 일반산단내 위치한 1개소는 올해 9월 허가 됐으며, 온산지역내 3개 사업자는 지주 동의 등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사업장폐기물 사후관리 매립시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의 순환이용에 관한 환경부의 지침이 마려돼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조례안' 추진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울산시는 "원활한 매립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 특혜 우려 해소를 통한 도시계획시설 입안 부담감을 완화할 목적으로 제정을 추진했지만, 조례안에 대한 온산주민의 제정 반대 의견과 울산시의회의 제정 철회 요청 건의서 제출 등의 상황을 감한해 조례 제정은 유보했으며,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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