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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웅촌면 일대에 추진된 '서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난 2019년 7월 준공됐지만 일부 지주들은 여전히 청산금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일부 구역의 경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이 났다며 울주군의 부실한 준공관리도 문제 삼고 있다. 

서중지구 지주인 이 모 씨는 최근 울주군에 '서중지구 환지계획 변경인가 취소 및 보상 요구' 진정을 제기했다. 

자신의 토지 105㎡의 환지 면적 52㎡에 대한 금전이 청산되지 않았는데 준공이 났다는 이유다. 이 씨가 받아야 할 청산금은 4,200만원 상당이다. 

그는 이 사업이 준공된 시점에도 청산금 수령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보 없이 강제 수용됐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울주군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했고, 이 씨는 해당 담당자로부터 "준공 전 청산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금전 정리가 되지 않으면 준공을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통보 없이 준공 허가는 떨어졌고, 이 씨는 지금까지 돈을 받지 못했다. 

그는 "다른 몇몇 지주들도 환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담당 공무원이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덜컥 준공이 났고, 강제 수용된 셈"이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일부 구역은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준공이 이뤄진 점도 문제를 삼고 있다. 

"일부 구역의 경우 제대로 된 배수로 공사도 진행하지 않고 잡풀이 무성한 채 방치되고 있고, 심지어 무단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지주는 환지 방식의 금전청산 대상인데, 조합 측이 보상금을 공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준공 당시 기반 시설 등에 대한 확인이 이뤄져 허가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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