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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법원의 비대위 가처분 심리와 윤리위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심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으로 가뜩이나 뒤숭숭한 분위기인 여권은 이날 예정된 '가처분'과 '윤리위 징계'의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 내부적으론 법원이 또다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 '인용'을 최악의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고심 중이다. 윤리위 징계의 경우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를 28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원의 심리는 당헌·당규를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3차),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4차), 정진석 비대위의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등(5차) 등 총 3건으로 한꺼번에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3건의 가처분 신청이 각각 인용될 경우를 가정해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3차 가처분 신청인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만 인용된 채 나머지 4·5차 가처분에 대해선 법원이 판단을 보류할 경우 현재의 비대위 체제는 유지된다고 당은 판단하고 있다. 법원이 3차 가처분 인용에 이어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4차)까지 인용할 경우, 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원내대표를 겸직하는 '원톱' 체제로 수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3·4차 가처분 인용과 함께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 정지'(5차)까지 인용한다면 사실상 주호영 원내지도부만 정상 가동된 채 비대위의 권능은 정지될 것이라고 당은 내다보고 있다.

 반면, 법원이 이번엔 다른 판단을 내려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의 실각이 법적으로도 확실해진 가운데 '정진석 ·주호영' 투톱 체제로 정기국회를 치른다는 복안이다.

 같은 날 열리는 윤리위 징계 심의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내려진다면 당은 또 한 번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는 최소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최대 '제명'까지 당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당 일각에선 만약 이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징계가 내려진다면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현재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리위의 제명으로 당 대표 궐위 상황이 명백해졌다는 논리에서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제명' 결정에 대해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이 전 대표와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부담이 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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