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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호 혁신안'을 발표한데 이어 두번째다. 

 2호 혁신안의 핵심은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이 공천을 받으려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시험을 봐야한다. 또, 성범죄나 뺑소니 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공직후보자의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혁신안에 포함시켰다.

 혁신위의 혁신안은 최종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혹은 최고위원회의 등 당 지도부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적용 대상을 기존 기초·광역의원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후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혁신위 회의를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광역·기초)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광역·기초) 비례대표의 경우 자격 심사 요건으로 시행했지만 새로운 혁신안에는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전원에 대해 자격 심사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격선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시행을 전담하는 세부 기구를 신설해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시행하겠다"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평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준석 전 대표 시절 이 평가의 이름이던 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를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로 변경했다. 

 최 위원장은 “이 제도의 취지를 좀더 명확하게 표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한 명칭(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을 사용했다"고 했다.

 혁신위는 후보 공천의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안도 내놨다.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적 공분이 높은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범죄는 벌금형만 선고돼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최 위원장은 “파렴치 범죄는 벌금형만 받았다 해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살인·강도, 뇌물·알선수재 등 일부 범죄에 한해 공천 배제 규정을 뒀는데, 이번 혁신안은 죄명과 상관 없이 모든 형사범죄로 공천 배제 대상을 확대했다.

 이같은 혁신안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최 위원장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며 “당을 위해 이런 혁신안이 끝까지 당헌당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윤리위원회 권한 강화'를 '1호 혁신안'으로 발표했다. 

 현재 공천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를 앞으로 윤리위가 맡게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리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윤리위원장 임기를 당대표 임기(2년)보다 긴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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