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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초보 운전자들이 배려와 양보를 구하기 위해 부착한 차량용 스티커가 일부 과격한 표현 등으로 다른 운전자들의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다.
일부 초보 운전자들이 배려와 양보를 구하기 위해 부착한 차량용 스티커가 일부 과격한 표현 등으로 다른 운전자들의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다. 독자 제공

일부 초보 운전자들이 배려와 양보를 구하기 위해 부착하는 차량용 스티커가 일부 과격한 표현 등으로 다른 운전자들의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다.

초보운전 표식은 '초보운전'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문구의 스티커를 차량용 뒷유리에 붙여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에게 초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돌발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또 응급상황을 대비해 탑승자의 수와 혈액형 등을 표시하는 등 다양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추세다. 

하지만 일부 차량의 경우 자극적인 표현과 반말, 혐오 단어 등이 새겨진 스티커를 붙여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운전자 A씨는 "얄미운 문구를 보면 양보할 마음이 있다가도 사라진다"며 "얼마 전 '미래의 판검사가 타고 있어요'라는 문구를 봤을 때는 판검사 차량이면 알아서 비켜가라는 건가 싶어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스티커의 종류·규격·문구 등을 획일화해 배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와 관련된 일체를 전부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일부 초보 운전자들이 배려와 양보를 구하기 위해 부착한 차량용 스티커가 일부 과격한 표현 등으로 다른 운전자들의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다.
일부 초보 운전자들이 배려와 양보를 구하기 위해 부착한 차량용 스티커가 일부 과격한 표현 등으로 다른 운전자들의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다.  독자 제공

과거 1995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초보운전 표지와 관련한 규격을 정의하고 부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있었지만 4년 만에 불필요한 규제라는 의견이 강해 1999년 폐지됐다.

욕설 등 혐오감을 주는 부착물에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기는 하지만 혐오감이라는 게 기준이 달라 판단하기 모호하다 보니 불쾌감을 주는 문구라고 해서 현장에서 바로 단속하긴 쉽지 않은 실정이다. 

27일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초보운전자 사고감소를 위한 정책방안연구 2016'에 따르면 국내 초보운전자 사고율은 전체 평균에 비해 약 20% 높고 도로 위에서의 시야 폭이 경력 운전자의 4분의 1 수준이다.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양식을 단순화하고 기호화해 한눈에 들어오는 표식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초보운전 표지의 형태 및 부착 여부 등이 민간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사회적 약속으로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법정 초보운전 표지 도입을 통해 양식을 규격화하고 필요시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초보운전 표지는 단순히 운전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도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표지 부착을 통해 운전자 특성에 대한 다른 운전자의 식별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빈기자 us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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