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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울산 경찰이 최근 2개월 간 전세사기범 124명을 검거했다. 이중 21명은 구속했다. 
 
울산경찰청은 27일 전세 사기 1차 단속 기간(7월 25일~9월 24일) 동안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확인된 피해 금액은 74억여원이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A씨의 경우 전세 사기 수법으로 총 40억원을 갈취한 총책이다. 
 
경찰에 검거되는 순간까지 A씨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치밀했다. 심지어 공범들도 A씨의 정확한 이름 등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했다. 
 
A씨는 울산과 양산 지역 조직폭력배들을 규합해 공범들을 모집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수사 결과 경찰이 밝혀낸 전세 사기 수법은 크게 두가지다. 
 
속칭 '깡통 전세'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명세서'와 '확정 일자 부여 현황'을 위조하고 은퇴 현금을 보유한 노인, 사채업자 등에게 접근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채권자 등이 해당 건축물을 찾아가 세입자 유무를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다른 수법은 가짜 주택 임대인·임차인을 내세워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은행 모바일 앱으로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전세 계약서, 신고필증만 사진 파일로 제출하면 비대면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일당들은 총책, 명의대여자, 바람잡이 등 4∼5명이 역할을 분담해 한꺼번에 여러 곳에서 범행하고 대출금 등이 나오면 미리 약속한 일정 비율로 나눠 챙겼다. 
 
경찰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위·변조가 간단하고 소유주와 세입자만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한다는 점에 착안, 건축물의 주소지만 입력하면 소유주와 세입자 외에도 누구나 세입자에 대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또 청년전세자금 대출심사시 제출서류인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만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실제 세입자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대출심사시에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출받거나 금융기관이 위임을 받아 직접 확인해 실제 세입자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신청시에는 계약금 영수증 외에 송금 내역도 함께 제출하는 등 관련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시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한 근저당 등 체납여부 확인 △건축물 대장을 통한 집주인과 건물 소유주의 동일인 여부 확인 △집주인의 국세, 지방세 등 납세 증명서 확인 △계약 후 즉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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