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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의대가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최근 5년동안 지역인재 선발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지방대 육성법)에 따르면 의대·한의대·치대·약학대는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울산대 의대는 '지방대 육성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대 육성법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호남은 권역별로 각각 30%, 강원·제주는 15%에 해당하는 지역 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대입에서 의대·한의대·치대·약학대 계열이 있는 울산대를 비롯해 지방대학 11곳에서 이 지역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도 의·한·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 권고를 지키지 않은 대학은 11곳이다. 

 지역인재 선발 권고를 지키지 않은 대학은 계열별로 의학 계열이 가장 많은 5곳이었고, 이어 한의학 계열이 4곳이었다. 약학 계열은 2곳이 지키지 않았으며 치의학 계열은 모두 지역인재 선발 권고 비율을 지켰다. 의대 가운데 지역인재 선발 기준에 미달한 대학은 울산대의 경우 40명 중 10명만 선발해 25.0%에 그쳤고, 동국대(경주)는 55명 중 23.6%에 불과한 13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이 외에도 인제대 27.6%, 연세대(원주)14.6%, 가톨릭관동대 13.8%에 그쳤다.

 문제는 울산대와 동국대(경주)는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최근 5년간 한 번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세대(원주)도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내년부터 부산·울산·경남은 지역인재 입학비율이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정원감축 등의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인재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지방대 육성법을 지키지 않은 울산대와 동국대(경주)의 경우 지난해 의대 정원을 승인받은 울산과 경주가 아닌 서울과 경기에서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교육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승인받을 당시 지역 의료인력양성을 전제로 의과대학 정원을 받았지만, 학생 선발도 학교 운영도 결과적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책은 거북이 걸음"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지역의 가능성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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