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동협 울산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하동협 울산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등교하는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아침마다 아이에게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라는 말을 자주 하고 들을 것이다.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유치원생·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덩치가 성인처럼 커버린 중·고등학생에게도 보행 시 교통안전이 걱정되기는 매한가지다.

 성인에 비해 어린이에게는 움직이는 자동차는 아무리 서행하더라도 빠르게 느껴질뿐더러 보행하는 횡단보도는 길게만 느껴진다. 또한 횡단보도 부근에 주정차 된 차량도 시야를 가려 다가오는 차를 피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돼 불안을 가중한다. 성인이 아닌 어린이의 시선에서 운전자와 차량은 두려운 존재로 느껴질 수 있다.

 다행히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이후 운전자 인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과속 카메라, 스마트 횡단보도, 노란 신호등, 옐로우 카펫 등 통학로 안전시설이 확충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어린이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전환과 행동이 필요하다.

 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기준이 모호하지만 다음 경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해야 한다. 

 먼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다. 또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횡단 의사를 표시한 경우도 해당된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 선에서 횡단하기 위해 대기하거나 횡단보도 끝 선에서 차도·차량·신호 등 확인을 위해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피는 등 외부로 건너려는 의사가 표출됐을 경우도 일시 정지해야 된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 또는 뛰어오면서 횡단하려는 경우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기존의 보행자에게 가장자리 통행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 이후,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 통행이 가능하고(보행자 통행 우선권) 차량은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기사·SNS 등의 댓글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해 아직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다음 내용을 기억하자! 

 운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습관을 가지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기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이며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등도 항상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내용을 지키며 언젠가는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라는 우려 섞인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