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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28일 일괄적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1차와 3차 가처분 사건 심문에 이어 세 번째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오전 11시부터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 전 대표의 3∼5차 가처분 신청 일괄심문에서 당의'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의 유효성을 놓고 격돌했다.

 이날도 직접 출석한 이 전 대표는 “1차 가처분에서 인용 결과가 나왔고 재판부에서 명쾌한 결정문을 썼음에도 (국민의힘이)못 알아들은 척하는 지속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재판부께서 지엄한 명령으로 '제발 좀 알아들어라'라고 주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의 사퇴만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가능하게 한 당헌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선 “며칠 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으로서 여러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회부 통지서를 보냈다"며 “의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격 자체가 부정당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전주혜, 김종혁 비대위원이 출석해 “당이 진퇴양난에 처해있고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판부에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전 비대위원은 “새 비대위가 정지되면 최고위로 돌아갈 수도, 또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의결기구가 증발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당 대표가 군사정권의 외부적인 탄압이 아니라 자기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간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에선 (1차) 가처분 결정이 이뤄진 뒤 정치적 판단과 별개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총체적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게 정당 민주주의 근본적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듣다보니 감정이 격앙된다"며 “당대표 하는 동안 선거에서 2번 승리했고 축출이 시도되기 전까지 타 정당보다 지지율 우위를 점했다. 본인들이 작출한 상황을 갖고 제게 책임을 묻는 건 소급귀책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재판부는 되도록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이 전 대표 측 요청에 대해서 “이 사건은 저희가 가진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한 뒤 남부지법 출입기자단에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10월 4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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