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7일 울산 중구 혁신도시 한 상가 주차장 입구를 한 차량이 가로막고 주차한 뒤 연락이 두절돼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27일 울산 중구 혁신도시 한 상가 주차장 입구를 한 차량이 가로막고 주차한 뒤 연락이 두절돼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27일 울산 중구 혁신도시 한 상가 주차장 입구를 한 차량이 가로막고 주차를 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 현행법상 단속·처벌 어려워 갈등 커져
이날 오후 3시께 중구 혁신도시 종가 8길에 위치한 상가 주차장 입구에 차량 한 대가 입구를 반 이상을 막은 채 주차돼 있었다. 입구를 빠져나가려는 다른 차들이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십대의 차들이 상가를 빠져나가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주차장이나 사유지 등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를 해도 단속이나 처벌이 여의치 않다. 실질적으로 차주가 차를 빼주지 않으면 견인도 불가능하며 지자체를 통한 합법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차주에 대해서도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해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지만 번거로운 과정 속에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 권익위, 사유지 불법주차 해소안 마련 권고 
이에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차량 파손·폭행으로까지 이르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행정력 행사 여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19일~25일)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0만 5,038건으로 이 중 불법 주·정차 신고가 72.7%(7만 6,3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상가 입구에 불법 주차하면 견인이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김수빈기자 usksb@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