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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채무현황과 비율
울산시 채무현황과 비율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연간 예산을 뽑은 울산광역시의 내년도 살림살이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전임 민선 7기 3년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으로 방만해진 재정을 긴축 관리해야 하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지자체 채무비율을 오는 2026년까지 전체 예산 대비 8%로 낮추라는 사실상 가이드라인 제시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전국 지자체와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중점 논의했다.

# 민선 7기 들어 3300억 지방채 차입
행안부는 구체적으로 오는 2026년까지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를 목표로 관리하라며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맬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핵심어로 제시하며 지자체 재정 확장을 사실상 차단하고 나선 것은, 긴축 기조인 국가재정과 발맞춰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부채 절감을 위해 고강도 지출 재구조화를 지자체에 요구하고 나서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비교적 재정여건이 탄탄하고, 운영도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울산시도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마이너스 행진
무엇보다 울산시는 민선 7기 출범 이전인 지난 2017년만 해도 지방채 채무액 제로(0)였으나 확장기조로 돌아선 민선 7기 첫해인 2018년 7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데 이어 지난해까지 내리 4년간 적게는 연간 600억원에서 많게는 1,300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빚을 내면서 지난해 말 현재 지방채 차입금은 3,300억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 올해부터 지방채 발행 않기로
또 일반 시민이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사업자가 공공사업 계약 때 매입하는 지역개발공채 발행액도 최근 5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말에는 6,578억원인 빚으로 쌓인 상태다. 때문에 울산시의 전체 채무액도 갈수록 늘어나 지난 2017년 5,817억원이던 빚은 2018년 6,802억원, 2019년 7,485억원, 2020년 8,457억원에 이어 지난해 말에는 1조원에 육박하는 9,878억원으로 덩어리가 커졌다. 

따라서 재정건전성 나타내는 중요 지표인 울산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7년 14.54%에서 2018년 16.34%, 2019년 17.08%, 2020년 16.26%, 지난해 18.53%로 치솟았다.

전체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뺀 울산시의 최근 5년간 통합재정수지비율<(세입-지출)÷통합재정규모)×100(%)>은 2017년 -2.53%에서 2018년 -6.84%로 급등한 뒤 2019년 -0.77%, 2020년 -2.69%, 지난해 -0.94%로 재정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이번 지자체 재정건전성 강화 요구에 따라 울산시는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연간 1,100억 원 이상의 채무액을 줄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가 제시한 채무비율 8%에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18.53%에서 앞으로 5년간 10.53%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현재 채무액 9,878억 원을 2026년까지 4,263억 원으로 낮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5,615억 원을 갚아야만 목표치에 맞출 수 있다.

채무 감축을 위한 가장 급선무는 지방채 차입금을 갚는 일이다.

따라서 시는 지난해 1,300억 원을 발행한 지방채를 올해부터 한 푼도 발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러한 기조는 민선 8기 내에선 유지할 방침이다.

대신 내년부터 연간 500억원 정도를 지방채 상환에 투입해 원천적으로 채무비율을 낮추고, 지역개발공채 발행액도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 현재 차량 가격의 8~12% 수준인 채권 매입 비율을 5~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결국 채무비율을 목표치까지 낮추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1,100억 원대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긴축 재정으로 예산 사정이 녹록하지 않은 여건에서 재량 사업 예산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지역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지자체 재정관리 요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25% 초과 '주의', 40% 초과 '위기'로 규정한 채무비율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며 "하지만 지자체도 관행적인 지출을 넘어 재정 혁신을 통해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에 맞춰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재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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