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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신설을 촉구했다. 

원안위 지역사무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법령에 따라 원자력 시설의 현장 안전 규제에 관한 사무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지역안전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적재적소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할 소재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리, 월성, 한빛, 한울, 대전 등 5개 지역사무소가 운영 중이다. 

원전 시설이 입지한 지역 중 울주군에만 없다. 때문에 울주군과 새울원자력안전협의회도 지난 2014년부터 새울원전 권역의 독립된 원안위 지역사무소의 신설을 요청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군 의회는 28일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길영 의원이 발의한 '새울원전지역사무소'신설 촉구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울주군과 새울원자력안전협의회의 지역사무소 신설 요구에 힘을 보탰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법에 근거하더라도 원자력시설이 있는 울주군에 지역사무소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새울원전 권역은 지금까지 고리원자력지역사무소가 관할하고 있으며 새울원자력안전협의회도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무소가 개설되면 방대해져 가는 원자력시설 규모에 대비할 수 있으며, 원자력 안전 및 방재정보 공유, 그리고 지역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 의회는 "원안위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 업무를 구축하기 위해선 지역사무소 건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울주군이 원자력시설의 안전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칭 '새울원전지역사무소' 신설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울산광역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울주군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216회 정례회를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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