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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총 600억 원을 넘어선 지방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올 하반기 고강도 징수 활동에 나선다.
 울산시는 28일 오전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서남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구·군 세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
 보고회는 2022년 상반기 징수 활동 실적 분석과 총평, 시, 구·군별 2022년 하반기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올 8월 말 현재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전체 체납액은 605억3,3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시세가 399억 원, 구·군세가 206억3,300만원이다.
 각 구·군별 누적체납액은 남구가 177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울주군 169억7,400만원, 북구 102억3,800만원, 중구 93억9,300만원, 동구 61억8,400만원 순이다.

 울산시는 누적 시세체납액 399억 원 중 징수, 정리보류로 분류된 150억2,100만원을 제외한 235억4,100만원을 올 하반기 활동을 통해 징수한다는 목표로 정했다.
 또 5개 구·군은 전체 체납액 206억3,300만원 중 정리액 78억7,900만원을 제외한 121억7,400만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다.

 울산시는 올해 당초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10월과 11월 2개월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시, 구·군 합동징수 기동반을 구성 가동한다. '합동 징수 기동반'은 체납자 신용분석 보고서를 활용해 현장 방문의 실효성을 높이고, 명단공개 대상 고액 체납자에 한해 세관과 협업해 수입물품을 압류·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또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시, 구·군 합동 번호판 단속 활동을 월 2회 펼치고 울산경찰청과 합동단속, 야간 영치활동도 병행한다.
 아울러 관허 사업제한, 고액체납자 전국 합산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 수단을 강화함과 동시에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면밀한 실태분석을 통해 과감한 정리 보류를 실시해 징수율 제고와 징세비용 절감을 꾀한다.

 이밖에도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해 시와 구·군 세무부서가 연계해 사각지대 채권 추적 등 다양한 징수기법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다"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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