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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시체육회 사무실에서 울산시체육회와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선관위 제공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시체육회 사무실에서 울산시체육회와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선관위 제공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따라 오는 12월 15일 예정된 울산광역시체육회장선거를 위탁 관리하게 됨에 따라 29일 오후 시체육회 사무실에서 울산시체육회와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후보자등록은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양일간 이뤄지고, 후보자는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9일 동안 어깨띠, 윗옷, 전화, 문자메시지, 명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인 12월 15일에 투·개표장소인 문수체육관에서 후보자 소견발표회를 실시하며, 투표는 선거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표는 투표 종료 후 같은 장소에서 실시한다.

울산시선관위는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금품 제공행위,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요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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