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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방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고강도 징수 활동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올 8월 말 현재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전체 체납액이 605억3,3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이 절실해 보인다.
 
우선 울산시는 '시·구·군 합동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누적 시세체납액 399억원 중 정리 보류로 분류된 150억 2,100만원을 제외한 235억 4,100만원을 올 하반기 활동을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또 5개 구·군은 전체 체납액 206억 3,300만원 중 정리액 78억 7,900만원을 제외한 121억 7,400만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체납자 신용분석 보고서를 활용해 현장 방문의 실효성을 높이고, 명단공개 대상 고액 체납자에 한해 세관과 협업해 수입물품을 압류·체납 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또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시, 구·군 합동 번호판 단속 활동을 월 2회 펼치고 울산경찰청과 합동단속, 야간 영치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허 사업제한, 고액체납자 전국 합산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 수단을 강화함과 동시에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면밀한 실태분석을 통해 과감한 정리 보류를 실시해 징수율 제고와 징세비용 절감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해 시와 구·군 세무부서가 연계해 사각지대 채권 추적 등 다양한 징수기법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고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더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체납은 지자체 재정에 구멍을 내고 성실히 세금 납부하는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다. 고의적이고 비양심적인 고액·상습 체납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의 지방세 징수 행보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가뜩이나 쪼들리는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체납액 전액 징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겨 호화생활하거나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철저히 징수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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