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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9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를 다음 달 6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내달 4일 이후) 직후에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다음 달 6일 전체회의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28일 오후부터 밤 12시가 넘은 시각까지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절차 개시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 일단 6일날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윤리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날 윤리위 전체 회의 안건에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윤리위원장이 전격 상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징계 여부는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윤리위가 징계를 미룬 것은 추가 징계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리위는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4조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는 외부에서 접수된 것으로, 징계 절차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윤리위는 이날 지난달 수해 복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주장했던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또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의원에 대해선 윤리위 규정에 따라 당내 경선 피선거권 및 공모 응모자격 정지, 당협위원장·당직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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