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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울산 남구의 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불법 적재물이 놓여 있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간대임에도 주차를 할 수 없다.
29일 울산 남구의 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불법 적재물이 놓여 있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간대임에도 주차를 할 수 없다.

"제가 신청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다른 차가 주차돼 있어 해당 차량에 전화했지만 차를 빼주지 않아 한참을 기다렸어요"


 울산 남구 일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양심불량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배정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은 29일 기준 7,500여개지만 건설 및 공사 등으로 유동적이다.
 사용 시간은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로, 오후 6시 전까지는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오후 6시 이후에도 출차를 하지 않는 일부 양심불량 차주로 인해 주차구역을 배정받은 주민이 사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후 6시 이후 출차를 하지 않은 불법주차 차량이 있을 경우 신고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하는 인원은 총 5명으로 견인기사는 1명밖에 없어 시간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남구에 사는 A씨는 "힘들게 경쟁을 뚫고 배정 받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다른 차가 주차돼 있어 해당 차량에 전화했지만 빼주지 않아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며 "참다 못해 도시관리공단에 견인 요청을 했지만 장시간 기다려야 해 포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일부 주민들은 양심불량 차주 때문에 자신의 주차 구역에 타이어 및 등을 놔둬 주차를 못하게 막기도 한다.


 그러나 남구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는 주차법에 따라 불법으로 적발횟수가 누적될 시 배정받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사용이 취소될 수 있다.


 남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신청 때마다 불법 적재물을 놔둘 시 계도 및 사용 취소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부터 2021년까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서 벌인 계도는 4,000여건에 이른다.


 연도별로 △2019년 4,692건 △2020년 3,205건 △2021년 3,865건 △2022년 1~9월 2,976건이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도 1,000여건에 이르렀다.


 거주자 주차 우선 제도란 지난 1997년부터 도입돼 현재 서울, 부산 및 일부 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제도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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