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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연암사거리 효문공단 방면 도로가 화물차량들의 불법 차고지로 전락하고 있다.
북구 연암사거리 효문공단 방면 도로가 화물차량들의 불법 차고지로 전락되고 있다. 김수빈기자 usksb@ 

북구 연암사거리 효문공단 방면 도로인 효암로가 화물차량들의 불법 차고지로 전락되고 있다. 야간 불법 주차된 대형 트럭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까닭에 사고 위험이 높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이곳울 찾은 왕복 4차선 도로 양 옆으로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100대가 넘게 주차돼 있었다. 이 도로는 왕복 4차선이지만 양 옆으로 들어선 불법 주정차 대형 차량들로 왕복 차량 한 대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다. 북구는 도로변에 플래카드를 걸어 화물차 불법주차 계도를 하고 있으나 효과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해당 도로는 연암사거리에서 합류하는 도로로 차량 통행이 적지 않지만 불법 주정차로 차량 사고 우려가 컸다. 민원인 A씨에 따르면 "연암사거리에서 좌회전으로 진입하자마자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사고 날 뻔했다"며 "초행길이거나 초보운전인 사람들은 진짜 위험하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화물차량 운전자 B씨는 "해당 구역이 주차 불가능 지역인 것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며 "차고지에 가도 매일 화물차가 꽉 차있어 주차할 공간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화물차는 도로법상 화물차고지에만 주차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최대 2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1.5t 이상 대형 화물차는 차량 등록 과정에서 개인 차고지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법 주차가 만연한 것은 개인 차고지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화물차주 대부분은 일터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 외곽에 차고지를 등록한다. 차고지에 주차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교통비와 시간도 만만치 않아 유료 주차장이나 갓길을 활용하는데 차고지와 실제 거주지의 거리 때문에 유료주차장이나 불법 주차로 과태료를 내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다. 


 현재 울산지역 화물차량 등록 대수는 약 1만 2,000대에 이른다. 그러나 울산 전체 화물차고지는 총 6곳이며 주차면은 1,548면에 불과하다. 화물차주들 입장에선 시가 지어주는 차고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엉뚱한 장소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토부가 2020년에 1월에 발표한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 계획'에 따르면 울산 남구, 북구, 울주군이 2025년 이후 중장기 추진계획에 선정돼있다.  김수빈기자 us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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