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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갖고 의정비 가운데 내년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1.4%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는 법상 최고액으로 현행 1,8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갖고 의정비 가운데 내년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1.4%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는 법상 최고액으로 현행 1,8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의회 의정비가 9년만에 인상된다.

울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갖고 의정비 가운데 내년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1.4%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는 법상 최고액인 현행 1,8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2024년부터 2026년까지도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활동비는 현행 1,8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 의원당 월정수당은 내년부터 현 4,014만원에서 1.4% 인상된 4,070만원으로 인상돼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의원 1인당 5,870만원을 받게 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된 의정비를 수령하게 됐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나뉜다. 월정수당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 수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류,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와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금액으로 월 150만원(연1,800만원)이다.

이날 울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8년간 의정비가 동결돼왔고 울산의 의정비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최소한 물가상승률이라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를 이뤘다.

경기침체 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제시됐지만 인상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산시의회, 세종시의회, 전북도의회에서도 최근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키로 한 것도 참조했다는 전언이다.

이번 의정비인상과 관련해 일부 시의원들은 의정비를 심의하면서 의원들의 의견정취 활동 등의 과정이 없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내린 지침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결정에 관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없고, 의회가 의견을 제출했다고 해도 이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데 충실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울산시의회 의정비 인상 결정은 5일 울산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오는 12월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반영된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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