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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사진) 측은 5일 당 중앙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두고 윤리위가 보낸 출석 요구서가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소명 요청서에 이 전 대표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도 이르면 6일 가처분 사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번 주중 당 지도부가 다시 뒤집힐 수도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의 소명요청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네 죄는 네가 알렸다'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이 공개한 이 문서에는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 5일 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6일(시간 장소 별도공지) 출석해 소명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이날 국민의힘에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 다시 통지할 것 △의견 제출기한을 10일 이상 부여할 것 등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 가처분 결론까지…국힘 운명의 한 주
이와함께 이 전 대표가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3∼5차)의 결과도 6일 이후 나올 전망이다.

 이르면 6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8월 26일 주호영 비대위 와해 당시처럼 금요일인 7일에 법원 결정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법원과 당 윤리위의 결정은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뿐 아니라 당 지도부의 운명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최고위원회를 새로 꾸리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당내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응삼기자 uskes@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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