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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중소기업의 세대 교체를 위해선 기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 업력이 높아질수록 대표자의 고령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승계 부담을 줄여 투자·고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와 279만5,436개사의 기업 데이터를 정제해 분석한 '가업승계 DB분석 용역'을 수행한 결과 기업의 업력이 높아질수록 자산, 매출, 고용, 연구개발비 등 전분야에 걸쳐 경영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업력이 높아질수록 대표자의 고령화도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 연령 구성은 60세 이상 80.9%, 그 중에서도 70세 이상은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주를 제외하고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의 78.4%는 가족이 대표자로 경영하는 등 대다수는 가족을 통해 기업 경영을 지속하고 있었다. 가업승계속 하지 않을 경우 기업 경영변화에 대해 과반(52.6%)이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2세대로 승계를 완료한 기업의 경영성과 역시 개선됐다는 기업이 악화됐다는 기업보다 전 분야에 걸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교체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기업들은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6.3%),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28.5%),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26.4%) 등을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관해서 기업들은 대체로 인지하고 있으나 활용의향에 있어서는 사전·사후요건 이행의무로 인해 유보하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0%)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24.7%)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가업상속공제 사후 요건 가운데 하나인 고용요건은 매년 80% 이상, 7년 통산 100% 이상 고용인원 또는 총급여액을 유지해야 하는데 분석 결과, 7년이 아닌 3년 통산으로만 적용하더라도 총급여액의 경우 3명 중 1명(32.6%)이, 고용인원의 경우 절반(49.8%)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건 이행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기업인들은 조세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줄어든 세부담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응답자 5명 중 3명(58.6%)가 조세 부담 완화분으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답했으며 기업 특성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1세대보다는 2세대가 재투자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투자 의향이 있는 분야는 설비투자가 49.5%로 가장 높았고, R&D(21.6%), 신규 인력 채용(17.0%)의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측은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숱한 위기를 극복해낸 저력있는 기업들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최근 국회에 가업승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의된 만큼, 기업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세대교체를 통해 혁신하고 활발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승계에 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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