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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UPA·사장 김재균)는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과 공동 추진한 선박·AMP분야 온실가스배출권 국내 외부사업이 국내 최초로 승인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외부사업은 울산해양경찰서 1009함과 해양환경공단 청화2호의 정박 중 필요한 에너지에 대해 기존 경유(화석연료)에서 전기(육상전원공급설비(AMP))로 변환함에 따라 절감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등록한 것이다.

 AMP(육상전원공급설비)는 항만에 정박 중인 배에 필요한 전기를 발전소로부터 공급하는 설비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울산해양경찰, 해양환경공단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온실가스배출권 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번 배출권 등록으로 연간 약 93톤(10년간 총 930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1009함 80톤/년, 청화2호 13톤/년)
 온실가스배출권 등록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기관 공동 명의로 울산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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