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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 관할 일선 파출소 직원들이 최근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업무방해, 현행범 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양산경찰서 일선 파출소 직원들이 최근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혀 논란이 되고 있다. 
 
양산시 웅상 명동 자동차관련시설 신축공사를 맡은 건축업체 한(57)씨는 1일 오전 10시 30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구대 경찰관들이 자신을 업무방해 이유로 지난 24일께 공사 현장에서 찾아와 수갑을 뒤로 채우는 과정에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 씨에 따르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이 타고간 오토바이를 10분 이내로 치울 것을 요구하고, 만약 거부할 시 업무방해로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자신이 두손을 내밀며 수갑을 채우라고 말하자 현행범은 수갑을 뒤로 채워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한 씨는 기자회견에서 병원 검사결과 8번 갈비뼈에 상해를 입어 진단 4주를 받아 입원 치료 중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산경찰은 한 씨의 이날 주장에 대해 "당시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뒤 현장 상황 마무리까지 40여분이 소요 된 것으로 5회에 걸쳐 업무방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 당시 업무방해에 대한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 메뉴얼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돼 사건 당일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태로 적법한 법 절차에 따른 직무였다"고 밝혔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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