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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는 제235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를 열고 '울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에서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 운영된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는 제235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를 열고 '울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그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금은 연 500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된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국세(소득세) 또는 지방세에서 1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부받는 지자체는 해당 기부금을 주민복지에 사용해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이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고향사랑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답례품의 종류 및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절차 △고향사랑기부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와 함께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울산시 소통참여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함께 상정됐던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전 충분한 사전설명이 없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 결정했다.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남구 산산동에 31호의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건립건과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에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등에 따른 재산취득의 건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상임위에서는 또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박상진 의사 서훈 승격 및 대우 상향 건의안'이 원안가결됐다.
 
정치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함께 제출한 '박상진 의사 서훈 승격 및 대우 상향 건의안'은 대한광복회 총사령으로서 목숨을 건 독립투쟁 활동을 통해 광복을 이끌었음에도 정당한 예우를 못 받고 있는 박상진 의사의 서훈 승격과 대우 상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이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건의안 18일 열리는 제23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돼 처리되며, 건의안이 채택되면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 국가보훈처, 대한민국 해군,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송부될 예정이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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