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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길 울산시의회 부의장

'울산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노동인권'이라는 명확지 않은 개념과 이념 편향성 등의 문제 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강대길 부의장은 3일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지난 2020년 12월 제정돼 운영 중인 '울산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조례의 제정 과정과 조문의 내용에 있어 문제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강 부의장은 먼저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학문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조례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강 부의장은 또 "노동인권교육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 속하지 않아 조례의 제정 자체가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섰고, 노동인권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보급 역시 교육감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물었다.
 
이와 함께 강 부의장은 "조사 결과 인권교육을 위한 강사나 단체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강 부의장은 이밖에도 "당시 조례안 심사보고서에서도 '노동인권' 용어의 적절성 여부와 교육의 편향성 등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시 돼 있었다"면서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지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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