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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고발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김종훈 동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올해 5월 열린 동구청장 후보 TV토론회에서 예산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을 말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고발됐다.


 당시 김 구청장은 자신이 과거 국회의원으로 재임했던 시절 확보한 예산이 상대방 후보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확보한 것보다 2배가량 많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김수빈기자 us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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