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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줄이기 확대 시행 이후 편의점에서는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를 제공한다.
일회용품 줄이기 확대 시행 이후 편의점에서는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를 제공한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범위가 24일부로 확대 시행되며 시행 첫날, 각종 업주와 가게 손님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 손님이 구매한 물품들을 봉투에 담던 직원이 잠시 멈칫하고 종이봉투를 내밀며 비닐봉지 사용 제한을 안내했다. 카페에서는 확대 시행 이전과 마찬가지로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했다.


 일회용품 줄이기 확대 시행 첫날 편의점과 카페 등 현장에서는 업주와 손님들 모두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다.


 지자체 담당과에는 일회용품 줄이기 확대 시행과 관련해 업주들의 각종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번 일회용품 줄이기 확대 방안은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4일부터 시행·적용됐다.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막대, 우산 비닐 등은 시행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비닐봉지, 응원 용품은 매장의 규모 등 조건에 따라 금지된다. 제한 품목들을 제공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플라스틱 숟가락 등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갖는 품목도 있어 제도를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헷갈리기에 십상이다.


 한편 목욕장업의 일회용 면도기, 칫솔, 샴푸 등도 1년의 계도기간을 갖는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세면도구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 A씨는 "목욕탕을 이용할 때 항상 일회용 칫솔과 샴푸를 이용한다"며 "기분 좋게 씻고 나와서 축축하게 젖은 세면도구를 손에 들고 집에 가고 싶지는 않다"고 불만을 표했다.


 아직 울산 곳곳 목욕탕 업주들은 일회용품 줄이기 확대 적용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구의 목욕탕 업주 A씨는 "목욕탕에서 샴푸랑 칫솔을 못 팔게 하면 어떡하냐"며 "1년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고를 소진하고 제품을 탕 안에 비치해야 하나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줄이기 확대 시행 첫날, 많은 현장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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