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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간이검사 양성)이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농장에선 산란계 6만4,60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이 농장의 산란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되면 울산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에 AI 청정지역의 지위를 잃게 된다.

 지난 15일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야생 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 13일 만에 지역 산란계 농장에서도 의심사례가 발생한 셈이다.
 해당농장은 지난 15일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언양읍 구수리로부터 반경 3㎞ 방역대 내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폐사체가 증가함에 따라 28일 오전 방역기관에 신고를 접수했다.

 울산시는 조류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긴급 투입해 출입금지, 방역대 설정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정밀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검사 결과 H5/H7형으로 확인될 경우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금에 대해 살처분할 예정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하며 5일정도 소요된다.

 이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한 하잠리 농장에서 반경 10㎞ 내 617농가에서 사육 중임 가금류 19만3,000마리를 이동제한명령이 내려졌다.
 또 해당 농장 500m 내 관리지역에는 4농가에 7만4,000마리의 가금류를 사육 중이며, 3~10㎞내 예찰지역에는 582농가에서 11만8,000마리의 가금류를 사육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육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피부가 파래지거나 사료섭취량이 감소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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