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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본회의장. 울산시의회 제공

국회사무처가 울산시의회 등 광역지방의회에 국회직 4급 인사 파견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회사무처로부터 국회사무처 4급 공무원에 대한 광역의회 파견 제안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사무처와 지방의회간 인사교류협의 관련 공문을 접수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직 파견을 “의정활동 지원이 풍부한 국회사무처 공무원을 입법자문위원으로 지방의회에 파견해 국회의 의정활동 노하우를 상시적으로 지방의회에 공유하기 위함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울산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국회가 내부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32년만인 올해 인사권이 독립된 지방의회를 이용하려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로서는 이점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사무처는 지난 2월에 세종시의회에, 9월에는 전라북도의회에 국회직원을 일방적으로 파견하면서 이들 의회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의회의 경우 입법정책담당관실에 4급 국회직이 파견되자 전북도청공무원노조가 일방적 파견이라며 국회사무처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여왔고, 최근에서야 국회사무처가 상호 인사교류 및 국회사무처 컨설팅 강화 등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진정되는 분위기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두 곳에 그치고 있는 국회직 직원 파견을 확대하기 위해 경상남도 의회등 여타 광역의회와도 접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공문 접수 이후 국회사무처로부터의 구체적인 후속 행위가 진행된 것은 없으며, 울산시의회는 일단 국회사무처의 일방적 파견은 반대하고 상호 인사교류를 전제로 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파견에 대한 광역의회의 반대입장을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국회사무처로 전달하는 등 공동의 대응 창구를 가동 중에 있어 조만간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 인사권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해당 지자체장이 행사해왔다가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고, 올해 7월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본격 시행 중이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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