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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를 고객에게 책임지도록 한 울산대병원 장례식장의 불공정 약관이 변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국의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화환 임의처분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화환 임의처분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사업자 배상 시 보험 활용 조항 △부당한 유족 배상 조항 △사업자면책 조항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해석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보관물품 등 임의폐기 조항 등이다.

 울산대병원의 경우 장례식장 화환 임의처분 조항은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화환에 대한 유족의 처분권한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를 유족 소유 화환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리를 부당하게 박탈, 제한한 것으로 봤다. 

 앞으로는 화환은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하되 처분하지 못하면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폐조화 재활용(재판매)도 가능하게 했다. 2019년 제정된 화훼산업법에 따라 판매자가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면 화환 재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울산대병원은 약관에서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도난, 분실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설물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관을 바꾸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장례식장은 울산대학교를 비롯해 충북대병원·조선대병원·단국대병원·부산시의료원 장례식장 등 15곳이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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