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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 관련기사 7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이러한 내용의 브리핑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도중 긴급하게 기자들에게 공지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지 못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운송에 큰 차질이 발생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차주들에게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행을 거부할 경우, 사업 허가나 운송 면허가 취소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첫날이었던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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