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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영호 의원. 중구 제공
울산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영호 의원. 중구 제공

중구가 조례를 통해 임기가 보장된 주민자치회의 폐지와 전환에 나서자 행정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9년 태화동을 시작으로 학성동과 병영2동이 각각 시범 동으로 선정돼 올해 8개의 각종 자치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중구가 자치회 구성원의 역량 부족과 단체의 화합과 소통문제 등을 이유로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이에 대해 올해 출범한 주민자치회는 조례로 보장되는 임기 2년이 채 끝나지 않아 행정적 근거나 정당한 절차없이 폐지 수순에 나선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은 25일 열린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와 7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통장회(17명), 새마을부녀회(6명), 새마을협의회(4명) 등 사실상 행정의 영향력이 큰 단체별 위주로 수렴한 폐지 찬성 의견을 일반화시켰다"며 "정작 체육회(9명)는 과반인 8명이 전환반대의견을 냈고 가장 중요한 주민자치회 의견수렴에서는 주민자치회 폐지에 참석자 34명 중 단 1명만이 찬성을 하는 등 동 내부에서도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영호 의원은 "주민자치회를 과거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존치 여부를 거수로 묻는 웃지 못할 행태를 구청이 자행해 왔다"며 "지역주민 의견이란 명목은 7개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을 상대로 거수로 의견을 물었다고 했으나 정작 의견수렴 결과자료와 프로그램 참석자 출석부와 인원이 맞지 않는 등 타당성 여부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폐지냐 전환이냐 문제를 벗어나 의견수렴과정에서 관련 규정이나 절차 등을 투명하게 진행해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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