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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쏟아진다. 예년과 다른 이유가 있어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이다. 이 가운데 23만 명이 1세대 1주택자인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라는 것이다.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30%를 웃돌았다고 하니 그럴만도 하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는 뜻이 담겨있어서다. 은퇴 후 예금·연금 소득 등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다수 포함된 탓이라는 분석도 걱정을 키우는 일 가운데 하나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그만큼 크게 체감될 수 있어서다.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 어폐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도 이런 까닭이라 여겨진다.

120만명에 날아든 고지서…절반 이상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그럼에도 눈여겨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우선 올해부터 적용되는 '납부유예' 제도다.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유예해주는 제도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 수요와는 거리가 먼 고령층과 장기 주택 보유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올해 신설됐다.

 또 1가구 1주택자는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종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친 세액공제율이 80%를 넘을 수는 없다. 특히 만 60세라도 고령자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종부세는 납세자의 현재 나이가 아니라 지난 6월 1일의 나이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의 경우엔 9월 16~30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납부 방식이 다르다.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한 부부는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결정된 세액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에게 한꺼번에 부과된다. 만약 부부가 주택 지분을 정확히 절반씩 갖고 있다면 부부가 과세특례 신청을 하면서 납세자로 정한 1인에게 종부세가 모두 부과된다. 공동명의 부부지만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엔 부부 각각에게 세금이 따로 부과된다. 다만 지난달 과세특례 신청을 하지 않았던 부부라도 다음달 종부세 납부기한 내에 과세특례를 반영해 종부세를 직접 신고하면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으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세히 알아보고 참고했으면 한다. 

정부, 집값 하락기에 맞게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서둘러야
 사태의 심각성은 따로 있다. 최근 주택 가격이 바닥 모르고 추락하고 있어 조세저항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7.2% 상승했기 때문에 걱정이 더 크다. 집값은 떨어졌는데 공시가격은 오른 셈이니 세부담 과중에 따른 반발이 우려된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폭등기에 집값 억제에 초점을 맞춰 상위 1%의 고액자산가를 겨냥해 도입한 제도다. 그런데 이제는 종부세를 부자 세금으로 보는 이는 거의 없다. 이미 '대중세'로 변질됐다고 해도 무방해 보인다. 집 한 채 가진 것이 죄가 될 수는 없기에 하는 말이다. 이제라도 여야가 협력해 종부세 개편안을 통과시켜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당초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던 일정 금액 이상 1주택자들까지 내지 않아야 할 세금을 물어야 하고, 소득 없는 은퇴자의 자산까지 세금으로 갉아 먹는 종부세라는 아우성은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지금이 지나치게 강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할 적기다.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폐지, 세율 인하 등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다.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납세자 수용성이 낮아지고 주택과세 형평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와 조세정의마저 훼손되는 만큼 정부와 여야는 부동산 세제를 집값 하락기에 맞게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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