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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기간 중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또 청년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3억 8,000만원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하겠다"고 전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이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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