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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단지 활성화 초점을 맞춘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혁신적인 적극행정이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규제 철폐를 통해 울산경제자유구역인 테크노일반산단 연구개발(R&D) 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록을 허용한 울산경자청이 이번엔 산단 내 과도한 시설 의무 규정을 폐지했다.
 
구체적으로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입주 기업들의 공장부지 내 조경 의무조항을 지침에서 삭제했다.
 
지침이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번 규제 완화로 입주기업들의 공장부지 활용 제약에 따른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같은 내용의 변경된 산업단지 계획을 1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그간 '찾아가는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현장의 건의·애로사항과 문제점을 경청하는 등 해결책을 적극 모색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달 테크노일반산단 내 도시형공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데 이어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공장부지 내 조경 의무면적 부담을 이번 변경 고시를 통해 말끔하게 해소했다.
 
변경된 고시 내용은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 저수지, 녹지 및 공원을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생태면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고, 당초 계획생태면적률 20%를 상회하는 25%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장부지 내 조경의무 면적 지침을 삭제했다.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계획생태면적률을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생태면적률 확보는 과밀개발이 이뤄지는 도시에서 토양의 자연순환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제도다. 
 
하지만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옥상녹화나 부지 내 조경으로 생태면적률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공장부지 활용에 큰 제약이 있고, 사후 관리 역시 어려워 개선 방안이 필요했다.  
 
울산경자청은 이 문제와 관련, '찾아가는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공장부지 내 조경의무 완화를 건의함에 따라 관련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책 마련함에 따라 입주기업이 부담을 들고 공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울산경자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한 기업 현장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현장 맞춤형 행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행정적 노력이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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