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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공공기관 현업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의 최저 시급을 1만 936원으로 결정했다.
 
울산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울산시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의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의 시급을 이 같이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월 209시간 기준 228만 5,624원으로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실질임금이다.
 
울산시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국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한 울산시 근로소득 수준을 고려해 결정한 생활임금이라고 설명했다.
 
적용대상은 울산시와 시 소속 공공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총 1,889명이다.
 
생활임금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고시된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울산광역시 생활임금제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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